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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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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업체의 3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술인증/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동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구입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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