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남원시청1.JPG

 

남원시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당초 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항을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 보조금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준인원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은 기업유치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고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Next
/ 198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