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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피해자보호관 교육 실시.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청문감사관실(과장 조휴억)은 지역경찰 및 수사부서 등 피해자보호관 28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보호관 임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범죄피해자 보호’조항을 신설,‘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급 피해자보호관 28명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집중 추진하며,‘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함현배 서장은“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책무로 명문화된 만큼 피해자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남원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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