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료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남원시와 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인 소주방, 호프집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영업에 대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음식물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영업주들께서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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