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7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 12명을 위촉하고 기관을 방문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죄를 범한 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하고,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죄 사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범이고 피해자 처벌 불원인 사건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훈방 조치하고, 죄수 관계없고 피해자 처벌의사 관계가 없는 경미사건인 경우 즉결심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대상 청소년이 범죄 등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요인인 개인성격, 경제적 빈곤, 가정환경 등 면밀히 사례분석 후 문제점 도출시 생활용품 지원, 심리상담, 신체·정신치료, 법률지원을 위해 3개 분과 12명의 선도심사위원회를 위촉했다.
함현배 서장은 "선정된 위기청소년에 대해 사례회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분 및 지원을 하여 청소년이 재 비행하지 않도록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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