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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교통과-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한다 (3).JPG


남원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8억원(국비포함)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5대, 신호기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순위별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호등 설치 운영시간은 학교·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5400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특수학교)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및 노면에 황색복선표시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노암초 외 5개소에 미끄럼방지포장 및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한 바 있고, 인월초 외 17개소에도 기존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시 관계자는“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통사고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우리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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