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민식이법’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와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노란신호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 11억원을 투입해 중앙초등학교 등 16개소에 과속카메라와 노란신호등, 보호펜스 등을 설치했다.
이어 연말까지 3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호펜스 보강, 노란신호등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27개 초등학교 전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이환주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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