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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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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1부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업무절차에 대한 전파 및 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이날 여성청소년과장 주재하에 여청과, 수사과,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실 등 계·팀장 13명이 참석하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른 입법취지 및 제도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범죄신고 접수,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구조, 법상 권리보장, 가해자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권익보호기관 지원에 따른 관련 기능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상 신고 출동·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업무처리를 숙지하고 법시행에 대비해 기능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한 법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형 서장은 ‘인신매매법이 제정된 만큼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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