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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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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3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시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8) ▲초등학교(11) ▲도시공원(14) ▲육아종합지원센터(1)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인력으로 순찰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운영에 힘써 아동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아동 안전 및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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