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업체 집합교육으로 투명성 강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남원시가 시설원예분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남원시는 지역시민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방향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농가교육에 이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위해 시설원예 관련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23일(목) 남원시청 지하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번 시설원예분야 시공업체 주요내용은 2014년도와 사업 추진요령이 많이 변경된 부분을 중점으로 사업추진 흐름과 시공업체에서 시공시 개선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관련 달라진 점은 시공업체와 계약 추진, 자부담이 입금된 전용통장 의무화, 착공계[첨부서류 : 계약서, 계약조건, 원가계산서(견적서), 계약이행 보증증권(해당), 산재․고용보험]제출 후 착수, 완료보고 시 하자보수증권(사업비 3,000만원 이상), 준공검사 강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판 부착 등 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을 강화하여 농가와 시공업체를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된 추진지침에 대해 안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의견수렴 등을 청취하여 추후 보조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예허브과장은 2015년도부터 시설원예 보조사업 추진지침이 많이 변경 강화되었으니 추진지침을 잘 숙지하여 설계에 맞는 정확한 시공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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