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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일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수와 일부 학생 측은 학교가 폐쇄되면 교직원과 학생의 지위를 잃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급하게 정부의 명령을 중지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수협 측은 폐교되면 설립자 이홍하 씨가 횡령한 등록금 333억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챙긴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횡령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채권은 잔여재산의 일부로 이전되고, 설립자는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3일 서남대가 올해 2월말에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3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수협 등은 이에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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