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한편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10Dec
    by 편집부
    2019/12/10

    전라북도, 2019년도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매우 청렴”

  2. 23Nov
    by 편집부
    2019/11/23

    전라북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개최

  3. 17Nov
    by 편집부
    2019/11/17

    전북도, 내년부터 소상인공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4. 09Nov
    by 편집부
    2019/11/09

    전라북도, 2020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43억 확보

  5. 09Nov
    by 편집부
    2019/11/09

    전북교육청, 2020학년도 신규 혁신학교 지정

  6. 27Oct
    by 편집부
    2019/10/27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7. 27Oct
    by 편집부
    2019/10/27

    전라북도, 제39주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8. 13Oct
    by 편집부
    2019/10/13

    전북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남원시·부안군 선정

  9. 12Oct
    by 편집부
    2019/10/12

    전북도,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10. 03Oct
    by 편집부
    2019/10/03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2019년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실시

  11. 03Oct
    by 편집부
    2019/10/03

    전북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5.2 대 1

  12. 01Sep
    by 편집부
    2019/09/01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개최...도청 서편광장에서 운영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 49 Next
/ 49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