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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혓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북도 14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6. 25.(화) ~ 8. 24.(토) 2개월간‘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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