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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전라북도는  ‘15. 2. 5일부터 2. 25일까지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기업)가 공모,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으로- 인건비,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는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실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자격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수행해야 하며, 또한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가 해당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동시에 추진,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원하는 단체(기업)와 기존 지정(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사업 미참여 단체(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선정은 도․시군․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이 합동으로 현지실사 및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심사소위(인터뷰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공모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1,166천원)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105천원) 일부 지원한다.


전북도는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월 9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후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공조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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