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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jpg

▲전라북도청


전북도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무작위로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밤샘주차 금지 위반, 불법 차량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차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무자격자의 화물운송여부 등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위반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특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우선 선정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들이 화물운수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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