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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23:29



- 1등급 기준 4만4,140원/40kg
- 2017년 1월 부터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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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12월간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 4만4,140원/40kg으로서, 수확기 산지쌀값(12만9,807원/80kg)을 벼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등급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과 매입확정가격 간의 차액은 전액 환수될 계획이며, 1등급 기준 860원/40kg에 해당한다.


농가별 환수금액이 확정된 후 환수금액이 고지서로 발행되면(‘17.1월~2월), 농가별로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월별 환수금액을 반환하게 된다(’~‘17.12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환수시까지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이 불가하도록 매입요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농가들의 우선지급금 환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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