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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19일 제정․공포, 이달 20일부터 시행
-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통합, 일원화
- 다운 계약 등 불법 허위신고, 자진 신고한 자 과태료 감면제도 도입

 

    전라북도청.jpg

 

전북도는 작년 1월 19일 제정․공포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롯해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그간 개별법에 산재돼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반인들도 편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관련제도의 일원화 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했는데, 일례로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기존에는 시․군․구에 검인신고가 필요했으나 검인신고 절차 없이 거래 신고 만으로 대체된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고 건축물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하는 등 이원화된 법령을 단일 법률로 통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 된다.


이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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