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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1.jpg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연장 조치에 대한 돼지 사육농가 부담을 고려해 도내 제한적 이동을 23일부터 허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전북도는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수용가능 두수 초과로 방역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돼지농장에 대해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농가에서는 시·군에 이동승인신청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받아 도내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로의 이동금지는 유지된다.
 

전북도관계자는 "도내 구제역은 13일 충북 보은 발생 이후 신고가 없지만, 26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로 축산농가에서는 보완된 이동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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