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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9:09



- 다른 세대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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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까지는‘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각종 정보가 게재돼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된 다른 세대의 선거우편물을 숨기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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