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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1층 음식점,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17년 1월부터 시행중...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전라북도청1.jpg

 

전북도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와 행정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17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기존시설은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가입하도록 했다.


도내 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등 11종 10,100여 개소로 이중 68%가 보험에 가입했다.


도는 지난 2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미 가입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독려를 촉구한 바 있고, 시군도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의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 하다고 강조하면서“미 가입시설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올 해 안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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