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기분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by 편집부 posted Sep 1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남원시청 (2).jpg


남원시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총44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분기(주택은 본세 2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자동납부(☎ARS 1522-4449)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바뀐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350 351 352 353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