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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2년부터 4,4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그간 지적불부합으로 어려움을 겪던 금지면 옹정, 귀석, 인월면 월평, 3개지구 1,319필지 644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2억 3천 8백여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0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실제현황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1122민원과-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2.jpg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특히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3-620-6132~3)으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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