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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법 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5개 위탁조합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 선거운동 방법 ▲ 금지·제한 행위 및 위반사례 ▲ 포상금·과태료 부과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을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함으로써 조합원의 금품수수 관행 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등을 안내하고, 최대 3억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과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남원시선관위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기틀을 정착하기 위하여 위탁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혈연‧지연‧학연 등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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