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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 231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된다.


특히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나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철저한 점검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전라북도청, 남원시 축산물 위생 담당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통한 불량축산물을 적발하여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8.12.28.)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을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되고 있는 축산물을 일부 수거하여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되는 축산물이 수입산에서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되어 판매되지 않는지, 도축일자를 속이지 않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및“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와 위반 업소의 집중 관리를 통해 우리시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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