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민원과-남원시 금지 귀석 상귀지구 지적재조사1.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적불부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지 귀석마을 일부와 상귀마을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국비 3천2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24일 주민들을 상대로 상귀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실제현황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기 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금지면 옹정, 귀석, 인월면 월평, 3개지구 1319필지 64만4000㎡에 대해 국비 2억3800만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3-620-61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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