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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4 23:37





0226건강생활과-복합용도 건축물 (약 303평 이상)은 금연구역1(금연스티커).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담배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연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실내 금연구역에 해당돼 이 시설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금연구역 스티커 등)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해당시설의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표지 설치 사항 등)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이후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주·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자 25명이 적발됐으며, 올해 2월까지는 총 5명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금연스티커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620-795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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