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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각종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취지에서 관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하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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