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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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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6,662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5%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실거래신고가 반영 등이 주요 원인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까지 시청 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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