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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질의.jpg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가장 시급한 것은‘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면서“이것을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작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한 이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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