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jpg


남원시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신규 신청 대상자가 전북형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북도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이면 지원이 가능해 진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라며“기존 신청 탈락 가구가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고, 신규 대상자에 대한 발굴·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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