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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2).jpg


남원시는 2019년 주민세(재산분)(이하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6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남원시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 및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되는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남원시청 재정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마우천 재정과장은“주민세는 시민들의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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