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남원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방치공’찾기 운동을 전개해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을 찾고 원상 복구해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에 설치된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오염된 지표수와 농약 등이 유입돼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하수법 제정(1993.12.) 이전에 개발되어 미신고 방치됐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하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후대에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치공 신고는 읍면동사무소나 남원시 환경과(063-620-6916)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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