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토석채취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안전시설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지역의 토석채취 사업장 33곳에 대해 점검 용역을 시행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석 채취 사업장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산림을 훼손하는 등 많은 위법이 드러났다.
시는 이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이나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림 불법 훼손 등 위법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채취 중지,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용역은 산지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등 모두 1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이를 시급히 개선해 적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대규모 산림 훼손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곳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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