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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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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483농가에 1억9996만여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201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도입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70세 이상이면서 0.1~0.5㏊의 농사를 짓는 영세규모 농업인에게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 0.1㏊이상, 0.5㏊이하 농가다. 신청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 확인을 거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4월까지 신청해야 하며, 9월중에 읍면동에서 영농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격농가에는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로 ㎡당 150원씩 15~7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연간 654만507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시장은“앞으로도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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