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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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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의 역사와 숨결이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손중열(주천·이백·산동) 의원은 제233회 정례회 1차 본회를 통해‘남원시민 구술생애 기록사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손중열의원은 모두에서 남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출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서 쓰는 역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강원 평화지역 여성의 분단경험과 일상’, 용인시 화원의‘용인사람 용인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현재, 남원시에서도 인월면 신촌마을 할머니 네 분에 대한 생애 구술출판 프로젝트 ‘달오름 꽃’이 올 12월 중순경에 출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손 의원은“구술생애 기록사업이 시작은 네 분이지만 남원시 23곳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구술 어르신을 선정하여 100명의 생애구술을 책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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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은 제233회 정례회 1차 본회를 통해“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등 시내 곳곳에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다”며“담배영업소 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슈퍼 및 유통, 도소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본사는 편의점 본사가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있다면 상권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에 따라 50~100미터 기준을 따르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최의원은 "영업소 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기존 슈퍼 및 유통, 도소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우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간 과열경쟁과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소매인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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