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들은 내년부터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남원시가 내년부터‘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익사 사망은 500만원)이다.
남원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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