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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원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이에 따라 약 1500세대가 월 사용량 중 5톤(월 3550원)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수용가 번호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은“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책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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