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24일 행안부가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전국 지자체 중 남원시를 비롯 8개의 기초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내년 2월 인증서와 제정인센티브를(특별교부세) 및 기관 표창을 받게 된다.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을 비롯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항목과 분야별 5개 항목을 평가해 기초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채점 결과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신청해 행안부의 서류·현지심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인중 분야를 적극행정 활성화, 자치법규 자율정비,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개분야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하고 남원시는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분야에 신청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남원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규제신고제도 운영,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규제개혁 주민참여단 운영 및 총 69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환주 시장은“남원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다”며“앞으로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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