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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0205 축산과-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1.jpg


남원시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지만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도 받아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가축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구입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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