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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남원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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