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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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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개별주택(20,406호)은 남원시가 비교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원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적정한 주택가격 제시를 위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표준주택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제출인에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홈페이지·지역신문·이(통)장회보에 게재 및 플래카드(입간판)를 읍·면·동에 게첨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견제출기한은 오는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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