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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전북과 남원의 핵심 현안"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 발의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여야의원이 폭넓게 함께해 총 20인이 발의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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