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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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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이면 7월에 전액납부하고, 20만원을 넘으면 7월에 1/2,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남원시는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 멸실 및 소유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이 변동하여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7월10일경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종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및 ATM으로 카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과 재산세계 620-6297, 6298로 문의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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