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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0731 농촌진흥과-코로나19 극복 농기계 임대료 감면(50%) (2).jpg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촉진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7월3 1일까지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약5개월간 연장하며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50%를 감면받는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상우 기술센터소장은“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임대농가가 증가 할 수 있다”며 사전 예약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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