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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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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침수해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증빙자료 제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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