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목욕권의 자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 협약업소 대표 15명을 초청해 재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협약업소는 자부담 폐지, 현장점검 실시, 부당사용·부당청구 시 협약 해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추가 협약했다.
목욕권은 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만93명에게 연간 10장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 14개 목욕탕에서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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