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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1월 6일까지 3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23대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5t 미만 차량 폐차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하는 차의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선정된 조기폐차 지원대상 중 20대에 한해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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