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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1일, 지난 해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했던‘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의 최숙현 5법 법안 발의 등 입법 성과가 돋보인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은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그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용호 의원은“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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