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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22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심사, 확정 의결하고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총 1조114억원 규모로 본예산 9,164억보다 950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공유자전거 무인대여서비스,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 공간 연출 등 9건 3억600만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증액됐다.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수해 피해 복구 등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의 편성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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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홍 의원>                         <이미선 의원>                         <염봉섭 의원>

 

한편, 안건처리에 앞서 윤지홍, 이미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지홍 의원은‘운봉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 운봉읍에는 토지 125필지 216ha의 광활한 면적의 땅이 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때 면양 육성 목장용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는 2019년 11월 함양 서상으로 이전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넘겨져서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리되고 있다.

 

윤 의원은 "운봉 주민과 단체는 바래봉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철쭉제와 눈꽃축제를 개최해 매년 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했다." 며 "가축유전자원지원센터 이전부지를 남원시가 매입할 경우 남원 특성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고 부지매입을 촉구했다.

 

이미선 의원은‘코로나 선별검사소 환경 및 현장인력 처우개선’을 시에 당부하며, "남원시 선별검사소 환경 및 최전방 현장인력 처우가 구체적인 지원 속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남원지역 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5868건으로 일평균 420건에 달했다. 검체 수가 많을 경우 하루 2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선별검사소 근무 외 본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시 충원인력이 5개월 근무 후 연장을 거부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별검사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선별검사소 현장인력을 본연의 업무를 최대한 배제해주길" 요구하고 "특히 실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는 폭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여름철을 맞이해 냉방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개인 냉방용품 지원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선별검사소 현장인력들을 모니터링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염봉섭 의원은 이환주 시장을 상대로 도시공원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숲길 정비 및 산림자원 공유 활성화에 대한 계획 등을 두고 시정질문을 펼쳤다.

 

염 의원은 도로변 지중화 계획, 전문가에 의해 가로수 수종 선정과 전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염 의원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린인프라‘인 265개의 산, 38개의 하천, 지리산, 뱀사골, 구룡계곡, 천연기념물 보절진기리 느티나무 등 경이로운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숲길 조성 및 정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염 의원은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산을 품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출렁다리, 짚라인, 모노레일 등 자연친화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전국의 탐방객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다”며 산림자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염 의원은 또 가로수 중 고사된 소나무를 지적하며“가로수 수종과 인도폭 등 전반적인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며“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해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전문가와 협의 없이 두목작업으로 미관을 해치고 손상된 나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보호수만큼 오래 보존되어 온 나무들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거하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 제거함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며“오랜 시간 자라온 나무를 잘 보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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