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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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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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